이전 부당휴직 구제신청 시 작성한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983
- 판정일
- 2021. 07. 08.
가.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화해조서의 해석에 반한다거나 해고금지 기간인 업무상 질병 휴업 중 해고를 당했다는 취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구제신청으로서, 휴직이 부당한지 여부를 다투는 2020.
7. 13.자 부당휴직 구제신청 사건과는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휴직기간 내에 재취업하지 못할 경우 2021. 3.
31.자로 자발적 이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을 고려하면 화해조서의 제12조 마지막 문단의 자발적 퇴직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합의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속 근로에 합의한 것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신청은 화해조서 작성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 판정이 화해 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실이라 할 수 없다는 점, 그간의 휴직과 화해조서상의 휴직이 이 사건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한 유급휴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질병 판정이 이 사건 화해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새로운 사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화해조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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