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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95
판정일
2021. 07. 12.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직 희망일을 2021. 3.

23.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퇴직일을 2021. 2.

28.로 변경 제시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수용이나 승낙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변경 제시한 퇴직일(2021. 2.

28.)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사직 의사는 계속 유지되었고, 사용자에게 단 한 번도 사직을 철회하거나 복직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가 변경 제시한 퇴직일(2021. 2.

28.)을 거부하고 본래 자신이 희망한 날짜(2021. 3.

23.)에 퇴직 처리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21. 3.

23. 근로자의 사직서가 수리되어 임금이나 퇴직금, 지연이자가 모두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1.

3. 23.

합의 해지되었다고 봄이 정당하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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