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재고용 평가 기준 점수가 미달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375
- 판정일
- 2021. 06. 03.
판정문
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평정을 통해 1년 단위 촉탁직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근로자의 근무평정 점수가 재계약을 위한 최소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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