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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재고용 평가 기준 점수가 미달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75
판정일
2021. 06. 03.
판정문

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평정을 통해 1년 단위 촉탁직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근로자의 근무평정 점수가 재계약을 위한 최소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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