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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재무회계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66
판정일
2021. 09.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전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재무회계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점수합산에 대한 근로자의 잘못된 안내, 비계량지표 평가에 대한 상대평가 미실시 오류를 간과하고 전처리업체를 선정한 업무 소홀은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② 전처리업체 선정오류로 인한 민원제기, 언론보도, 전처리업체 재선정 등으로 사용자가 입은 물적, 비물적 손해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징계기준 및 징계양정 감경기준을 적용하면, 강등에 해당하는 점, ④ 회사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의 책임이 가장 중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강등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 및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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