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재무회계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966
- 판정일
- 2021. 09.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전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재무회계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점수합산에 대한 근로자의 잘못된 안내, 비계량지표 평가에 대한 상대평가 미실시 오류를 간과하고 전처리업체를 선정한 업무 소홀은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② 전처리업체 선정오류로 인한 민원제기, 언론보도, 전처리업체 재선정 등으로 사용자가 입은 물적, 비물적 손해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징계기준 및 징계양정 감경기준을 적용하면, 강등에 해당하는 점, ④ 회사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의 책임이 가장 중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강등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 및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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