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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 내지 3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4 내지 25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49
판정일
2021. 07. 01.
판정문

근로자1 내지 3은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은 수급자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4 내지 25와 직접적인 고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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