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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적으로 흠결이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31
판정일
2021. 09. 06.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두 차례 근무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나.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8회 이상 지각하는 등 근태 기록이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③ 사용자가 근무평가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근무평가표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절 통보서를 교부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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