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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78
판정일
2021. 05. 04.
판정문

○○○ 김해점과 ○○○ 진주점은 회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각각의 사업자에게 수익이 귀속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등 여러 사정으로 보아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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