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967
- 판정일
- 2021. 07. 07.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들의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계약을 갱신하고, 근로자도 큰 문제 없이 평가점수 60점 이상이었으면 재계약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평가표에 ‘재계약 기준: 60점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60점을 기준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1.
2. 20.
실시한 평가에서 근로자가 6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이러한 평가점수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 및 상급자에게 폭언하고,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개선 요구에도 따르지 않은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객관성,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