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변상처분은 근로기준법 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배임 등’, ‘더불어신용대출 취급 부적’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83
- 판정일
- 2021. 09. 24.
판정문
가. 변상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① 변상처분이 징계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변상처분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적 성격의 재정상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이 사건 근로자1, 3 ‘더불어신용대출 취급 부적’은 이 사건 근로자1, 3의 직접적인 행위라기보다는 관리감독자로서 관리 소홀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근로자2 변상처분 등은 신용대출한도 이내의 정상범위로 조치하였거나 담보물을 설정하여 신용을 보강하는 등 사후조치가 이루어졌고 변상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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