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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변상처분은 근로기준법 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배임 등’, ‘더불어신용대출 취급 부적’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83
판정일
2021. 09. 24.
판정문

가. 변상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① 변상처분이 징계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변상처분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적 성격의 재정상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이 사건 근로자1, 3 ‘더불어신용대출 취급 부적’은 이 사건 근로자1, 3의 직접적인 행위라기보다는 관리감독자로서 관리 소홀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근로자2 변상처분 등은 신용대출한도 이내의 정상범위로 조치하였거나 담보물을 설정하여 신용을 보강하는 등 사후조치가 이루어졌고 변상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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