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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78
판정일
2021. 04.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고 차량 잔존부품 반출, 공금횡령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업무소홀로 인한 보험 수리비 미수금 과다는 그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수년간 이에 대한 징계나 경고 등의 적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면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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