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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95
판정일
2021. 06. 11.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1. 7.

7.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 2021.

7. 8.

병원 내 사물함에 있는 개인 물건을 가지러 간 점, ③ 2021. 7.

9. 사직서를 작성하기 위해 출근시간이 한참 지나 병원을 찾아간 점, ④ 사직서 서식을 준비하는 동안 급여지급 여부를 확인하던 중 담당 직원에 대한 불쾌감 때문에 귀가한 점, ⑤ 2021.

7. 9.부터 심문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점, ⑥ 2021.

7. 7.∼7.

20. 영양실장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확인되며, 2021.

7. 7.

이후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심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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