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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70
판정일
2021. 09. 23.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의 2021.

2. 16.자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급여를 삭감해서라도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2021.

2. 18.

사용자에게 2021. 3.

말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등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주장 외에 근로자의 해고주장을 입증할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2021. 3.

30.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개인물품을 챙겨 퇴사한 점, ④ 회사를 퇴사한 다음 날 다른 병원에 입사한 점, ⑤ 최종 근로일 이후 사용자에게 퇴직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처벌목적의 퇴직금 체불 진정사건을 노동관서에 제기하였고, 당사자 간 다툼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이 2021.

4. 1.자로 확정되어 퇴직금 체불 사실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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