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불명확한 신청취지로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2차례의 보정요구 및 이유서 제출 등 일체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2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57
- 판정일
- 2021. 06. 25.
판정문
구제신청 이후 ① 신청취지 보정요구 및 이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출석요구에 2회 불응한 점, ③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남편이 받아 내용을 전달하겠다면서 끊었으며, 다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취업한 현재 근무지와 거주지에 현장 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고, 심문 당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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