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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 관행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무성적평정이 저평가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노무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근거자료도 없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72
판정일
2021. 07. 07.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자인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재계약 및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이 있고 4회 갱신을 해왔으며, 동물병원은 수의사가 필수이고 수의사 현원은 1명이므로 상시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의사 모집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수의사 채용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계약이 만료되어도 재계약이 가능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저평가한 이유에 대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아니하므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평정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다른 수의사와 업무를 분배하여 수의사의 업무를 하고 있었고, 근로자가 노무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근거 없이 산재 후유 장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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