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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물적 피해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승무정지 50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승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55
판정일
2021. 09.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귀책으로 회사에 약 3,0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점, 그 피해액도 전례가 없는 점, 사고 당일 폭설과 빙판길로 이 사건 사고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피해액이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점, ②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의결을 하였으나 재심에서 승무정지로 감경된 점, ③ 다른 징계양정과 비교할 때, 징계사유의 중대성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50일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와 결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점, 근로자가 1차 징계위원회와 재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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