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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에 해당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45
판정일
2021. 09. 17.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정직처분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다른 근로자를 인사발령하였고 근로자의 정직처분 종료 후 결원이 없어 종전 근무지가 아닌 다른 근무지로 발령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 전후 근무지가 출퇴근거리에서 큰 차이가 없고, 급여 차이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수당으로 인한 것이므로 급여 삭감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도서 만들기는 잘하는 분야가 아니지만 할 수 없는 분야는 아니기에 수락합니다.”라고 한 전자우편 내용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전보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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