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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사 간 정년을 정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42
판정일
2021. 07. 05.
판정문

가.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정년이 도과한 상태에서 노사 간 별도로 정한 정년에 따르기로 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면, 노사가 별도로 정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정년이 정해지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 또는 기존 정년의 만료를 이유만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행위는 노사 간 정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기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입증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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