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변경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923
- 판정일
- 2021. 09. 17.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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