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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품수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23
판정일
2021. 06.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회사의 인사규정 제26조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취업규정 제10조(금지사항)의 회사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회사의 인사규정 제26조제1호의 ‘사규를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금품을 지급한 김ㅇㅇ는 근로자와 같은 직종의 같은 직급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 금품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근로자와 김ㅇㅇ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규정 제30조 징계양정기준[별표3]을 적용할 수 없는 점, ② 더욱이 김ㅇㅇ가 어떠한 청탁의 차원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고마움의 의미로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근로자가 능동적으로 김ㅇㅇ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이전에 금품수수 등의 징계 이력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수수한 금품을 2020.

10. 20.경 김ㅇㅇ에게 모두 반환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재심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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