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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코로나19로 인한 수영장, 헬스장의 역신장 금년 2월 28일 부로 폐장’의 사유로 해고한 것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91
판정일
2021. 09. 17.
판정문

가. 해고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의 스포츠센터는 수영장?헬스장 외에 골프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수영장?헬스장만 폐업처리 되었을 뿐 골프장은 정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폐업 사유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산성 악화에 기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것으로 보임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최근 3년(2018년~2020년)간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에서 당기순이익이 계속 발생?누적되고 있는 점, ② 최근 다수의 신규 채용자가 존재하는 점, ③ 스포츠센터 중 골프장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일부 직원들의 임금삭감 이외에 적극적 배치 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해고 대상자의 선정을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수영장 및 헬스장의 강사 전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한 점, ③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를 공정하게 선정하였다는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노사협의회 회의록 외에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영해고는 절차적 측면에서도 정당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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