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코로나19로 인한 수영장, 헬스장의 역신장 금년 2월 28일 부로 폐장’의 사유로 해고한 것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891
- 판정일
- 2021. 09. 17.
가. 해고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의 스포츠센터는 수영장?헬스장 외에 골프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수영장?헬스장만 폐업처리 되었을 뿐 골프장은 정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폐업 사유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산성 악화에 기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것으로 보임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최근 3년(2018년~2020년)간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에서 당기순이익이 계속 발생?누적되고 있는 점, ② 최근 다수의 신규 채용자가 존재하는 점, ③ 스포츠센터 중 골프장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일부 직원들의 임금삭감 이외에 적극적 배치 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해고 대상자의 선정을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수영장 및 헬스장의 강사 전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한 점, ③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를 공정하게 선정하였다는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노사협의회 회의록 외에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영해고는 절차적 측면에서도 정당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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