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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절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26
판정일
2021. 07. 01.
판정문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신규채용자는 수습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용역업체 변경은 영업양도가 아니며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계이므로 수습기간 설정이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수습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의 평가 기준이나 본채용 거절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근로자에 대한 평가서도 작성된 바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입주민의 민원이 근로자의 잘못에서 기인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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