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934
- 판정일
- 2021. 09.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 내부 사정을 외부에 유출하여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행위, 업무를 해태한 행위, 사내질서 문란 행위, 대표이사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조직체계 위해 및 위계 파괴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다른 일부 징계사유 만으로도 이 사건 정직 2개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