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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88
판정일
2021. 09. 16.
판정문

① 2021. 4.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의 의사를 표현하였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에 그 시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격앙된 상태로 근로자에게 “그냥 가!

그냥 가라고!” 말하였으나, 그 다음 날인 2021. 4.

3. 근로자는 출근하였고 당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인사발령을 한 사실, ② 2021.

4. 3.

근로자는 허리통증으로 다음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고, 2021. 4.

4. 휴가를 사용한 사실,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1.

4. 7.부터 근무하기 어렵다.’라고 통보한 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2021.

4. 2.자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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