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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그 이유를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전후의 사정을 보면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고 이를 근거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7
판정일
2021. 09. 16.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직할 당시 주방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근로자를 주방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이고, 주방 업무가 기존의 홀 업무보다 근로자의 건강에 부담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도할 목적에서 업무분장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② 또한 근로자는 복직 후 처음 이틀은 업무분장에 항의하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퇴근하고, 단 이틀만 주방 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하루 결근한 후 복직한 지 일주일만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 이후 사직서 제출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자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 합의해지된 것일 뿐 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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