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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94
판정일
2021. 09. 15.
판정문

가. ① 유실물 처리절차 위반, 근무 중 음주 및 방역수칙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직원 간 갈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유실물 처리 위반 및 코로나19 조치 위반은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③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함 나.

① 인사규정상 순환 전보를 실시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업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도곡역의 업무분위기 개선을 위해 직원 간 분리조치 및 인사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보는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④ 전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⑤ 인사규정에 전보 시 협의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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