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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고 해고의 양정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27
판정일
2021. 09.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인 ‘업무태만(출퇴근카드 대리체크)’과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대리체크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대부분 결근이나 지각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여러 곳인 점, 부하직원에게 대리체크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자로서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근거를 위해 근거를 남겨야 했으며 그 근거를 위해 직원들에게 출퇴근카드 관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는 등 체육발전에 유공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양정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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