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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10일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61
판정일
2021. 04.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운행한 차량 내 CCTV 기록으로 고의로 지연운행하여 막차를 결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막차를 결행하고도 임금감액 등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반면 다른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연장되었고 사용자는 운송원가가 감액 조치되는 불이익을 겪게 되었으므로 징계가 불가피하고 징계관행에 따르더라도 결행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직 이상의 처분이 행해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처분이 적절하고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 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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