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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40
판정일
2021. 07.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10가지의 징계사유 중 2019.

3.~4.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은 참고인의 진술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남자 샤워실에서 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샤워실 문을 열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시효 도과 또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일부만이 인정되며, 파면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하여 파면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사전에 알려 근로자가 자기방어와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징계처분이유서에 징계처분의 근거 규정을 적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으로 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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