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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및 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23
판정일
2021. 08. 11.
판정문

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1, 4, 6에 의한 신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2, 3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며, 근로자5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

나. 근로자1 내지 4, 6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 1, 2가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신고인에게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어선 고통을 준 것은 사실이나, 2020.

9. 8.

발언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음에도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해임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고, 근로자 3, 4, 6은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심한 질책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위 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으므로 근로자 3, 4, 6에 대하여 중징계인 정직의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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