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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47
판정일
2021. 09.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업무상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점, ② 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로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점, ③ 재무담당자로서 증권거래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납부한 점, ④ 부하직원의 불법적인 법인인감과 팀장결재도장 제작 및 보관에 묵시적, 간접적으로 이를 승인, 관여하거나 방조한 점, ⑤ 법인카드 포인트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법인카드 포인트 혜택을 변경한 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비위행위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당사자 간에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 및 재심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1차 및 재심위원회에 각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징계사유와 징계결과 등이 서면 통지되었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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