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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38
판정일
2021. 09.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시간 외 수차례 업무 무관 문자메시지와 하트 이모티콘을 발송한 행위, 종종 “오늘은 옷이 바뀌었네?”라며 위아래로 훑는 행동, 휴게공간/통로에서 마주칠 때 양팔을 벌리며 “못 지나간다”라는 불필요한 괴롭힘 행동, 본인 팔뚝에 힘을 주며 만져보라는 등 “보이는 것보다 훨씬 몸이 좋다”라며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 피해근로자의 신체(둔부)를 접촉한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사례로 3차례에 걸쳐 주의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진술서나 관련 녹취록 등을 살펴볼 때 이를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행동들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산으로 전보 받은 사실도 인정되는 점, 이러한 수차례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사한 이 사건 징계사유들이 발생한 점, 피해직원은 나이어린 계약직원이고 근로자는 소속 파트의 파트장으로서 피해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직속상사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출석통지서의 기재내용이나 경영진단팀장이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근로자에게 통보한 내용, 이후 근로자가 상세한 서면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살펴볼 때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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