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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48
판정일
2021. 09. 14.
판정문

근로자는 2021. 3.

1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1.

2. 2.

사용자에게 먼저 퇴직 의사를 구두로 표시한 사실이 있다. 근로자는 2021.

2. 2.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다음날인 2021. 2.

3.에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연차 휴가기간이었던 2021. 2.

15. 퇴사자만 받을 수 있는 원우회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2021.

3. 11.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2021.

3. 17.

비로소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2021. 2.

2. 퇴사 발언은 비진의 의사표시였다는 주장하였으며, 2021.

4.경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보를 받고서도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2021. 3.

11.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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