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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성희롱 혐의에 대한 징계의 후속 조치로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84
판정일
2021. 09. 14.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근로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 혐의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고, 재단의 조직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됨, ②성희롱 혐의로 징계 받은 기관장을 유임시킬 경우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인사발령하게 된 사정도 인정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인사발령으로 인해 직책이 변경되었을 뿐 직급은 동일하고, 그동안 재단의 같은 직급 내에서 팀장, 팀원 등의 직책으로의 상호 변동이 수시로 있었음, ②전국 각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특성상 전국 단위의 인사발령이 이루어지며, 근로자도 연고지 외의 지역에서 근무한 경험이 다수 있고, 권역 이동에 따른 수당을 계속 받고 있음, ③기관장 직책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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