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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촉탁직 근로자의 적격심사 점수가 재고용 가능 점수에 미달하여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28
판정일
2021. 09. 13.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적격심사를 거쳐 정년 초과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 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적격심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재고용 가능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점수를 부여하였고 노동조합은 소노사협의회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들을 재고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재고용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 ② 설령 정량적 평가 항목의 점수가 잘못되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따라 점수를 재산정하더라도 근로자들은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함 다.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재고용 거절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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