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953
- 판정일
- 2021. 09. 13.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0.
12. 4.
계약기간을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사용자가 2020. 3.
1. 제정한 외국인지원센터의 운영규정 중 취업규정과 복무규정에는 입사 후 2년까지의 고용형태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위 규정의 제정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규정이 없고, 계약의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일부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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