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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59
판정일
2021. 09. 13.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아들의 사망으로 당분간 일을 못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처리한 것은 해고로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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