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859
- 판정일
- 2021. 09. 13.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아들의 사망으로 당분간 일을 못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처리한 것은 해고로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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