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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재계약 심사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25
판정일
2021. 09. 13.
판정문

①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재계약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근무성적평정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이 불가한 점, ② 대부분 평가항목은, 기본 점수를 부여한 후 해당 사유 발생시 점수를 가감하는 것으로 정량적 평가방법이 주를 이루어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거나 행정절차를 미준수하였으며, 근로계약 종료로 상담관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사용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군인들에 대한 상담업무를 계속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군조직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④ 근무성적평정은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는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조직의 융화 정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일부 평가항목이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성적평정 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무성적평정 기준이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재계약 심사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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