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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 예정 통지서’를 발송한 2021. 4. 12. 당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72
판정일
2021. 09. 13.
판정문

가. ① Job Offer에 명시된 ‘수습기간’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 기간으로 볼 수 있음,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3개월(2020.

10. 5.∼2021.

1. 4.)의 시용 기간에 합의하였음(1차 시용 기간), ③ 근로자와 사용자는 1차 시용 기간 후 시용 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근로자는 2개월(2021.

1. 5.∼3.

4.)의 시용 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사용자는 3개월(2021. 1.

5.∼4. 4.)의 시용 기간 연장을 주장하는데(2차 시용 기간), 사용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차 시용 기간 및 2차 시용 기간이 경과된 2021.

4. 5.

이후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해고 예정 통지서’를 발송한 2021. 4.

12. 당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나.

①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 악화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음, ② 근로자의 2차 시용 기간에 관하여 평가자로부터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조한 성과를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음,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계약직 거부는 해고사유로 삼았다기보다는 해고 예정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직을 제안하였던 사실관계를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직 거부를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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