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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51
판정일
2021. 07. 06.
판정문

근로자는 ①지입차주로서 ‘차량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차량 운행 시간표에 따라 학원생을 수송하는 위탁 업무를 수행하며 실시간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단체채팅방을 통해 공유받았을 뿐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위탁계약서에 따라 차량 운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운송비를 받고, 주유, 정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운송비에서 스스로 지불한 것으로 보이며, 운행이 불가할 시 대체차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등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대행이 가능한 점, ③동일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 시간표 이외의 시간에는 타 업체의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하는 등 피신청인에게만 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겸업금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학원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④학원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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