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914
- 판정일
- 2021. 09.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자재 창고에 허가하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고, 이를 지적하는 상급자에게 휴대폰을 던지는 등 위협적 언동을 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감급 징계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양 당사자들이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기타 주장을 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를 취소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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