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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00
판정일
2021. 09. 10.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021. 1.

11. 하루 뿐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업장에서 작업한 근로자의 인원이 5명 미만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업장의 설립일부터 해고일까지의 근로자 수 산정에 필요한 임금대장,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에도 매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달리 근로자 주장처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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