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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여 이미 합의한 사직일이 지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이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관계 종료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는 구두로 합의한 바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1
판정일
2021. 06. 03.
판정문

가. 근로자는 2021.

5. 17.

사용자에게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2021. 5.

31.까지는 출근하지 아니하고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1. 6.

4. 근로자의 사직일이 2021.

5. 31.임을 확인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1.

5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세액을 원천 징수한 점, 근로자는 2021. 6.

7.부터 타 사업장에 출근하고 고용센터에 이 사건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자격을 2021. 5.

31.자로 상실처리하여 달라고 피보험자격 정정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2021. 5.

31. 자로 종료되었다.

나.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2021.

6. 14.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복귀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으나 주된 내용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사직서 양식을 동봉하여 보낸 점 등을 보면 통지서를 보낸 이유는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 다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는 등 2021. 5.

31.자 고용관계종료를 취소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2021. 6.

21. 사직일을 2021 5.

31.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와 시기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하여 2021. 5.

31. 자로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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