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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59
판정일
2021. 09. 10.
판정문

가. 사용자의 지시에 대한 근로자의 허위보고, 지시불이행, 직무태만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① 2021년 1월 4일 주간회의에서 사용자가 불고기용 오징어채 연골에 대한 가맹점들의 불만을 해결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동 지시를 연골을 전부 제거하라는 명확한 내용의 지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불고기용 오징어채 연골을 일부 제거하여 가맹점들의 불만이 해결되었다는 점, ③ 2021.

5. 27.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부 오징어채 연골은 불고기용에 여전히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스스로 보고한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허위보고, 지시 불이행 등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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