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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96
판정일
2021. 09. 10.
판정문

가. 해고일이 언제인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우편 발송한 해고통지서를 2021.

6. 22.

받았음, ② 해고의 효력은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는 때 발생하므로 해고일은 근로자가 해고통보서를 받은 날로 봄이 타당함,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6.

10. 해고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입증 자료가 없음, ④ 근로자는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업무정지일인 2021.

2. 25.

이후에도 출근하여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해고일은 2021.

6. 22.로 봄이 타당함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3명이고, 같은 기간 법 적용 기준인 5명에 미달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임, ② 사업장에서 고용한 학생홍보단은 대학교 재학생 중에서 선발된 장학생으로서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아닌 장학 지원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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