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64
- 판정일
- 2021. 07. 26.
판정문
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자활센터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자활급여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지녔다거나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