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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69
판정일
2021. 05. 06.
판정문

① 복직명령과 더불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에 불응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할 신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복직명령은 해고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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