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고의성 및 사익편취가 존재하지 않아 일반징계사유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여 행한 감봉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898
- 판정일
- 2021. 09. 10.
판정문
근로자들의 업무상 부주의 내지 관리책임 해태 등이 인정되는 점,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 발생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징계사유는 있으나, 인사관리규정 제104조에서 일반징계사유 3년, 업무상 배임 5년으로 징계시효를 구분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고의성 및 사익편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일반징계사유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일반징계사유의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어 행한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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