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대기발령이 발생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3월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23
- 판정일
- 2021. 06. 03.
판정문
근로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날은 2021. 4.
13.이고, 대기발령에 대해 재처분을 하였다거나 대기발령 처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7.
1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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