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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정규직 전환 거절)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간의 관련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고, 공문발송 및 복수노조 설립선언문 게시, 조합원들에 대한 형사고소 등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158
판정일
2021. 09. 09.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정규직 전환 거절)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초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 연장한 사실이 있고, 이후 이루어진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과 노동조합 활동 간의 관련성 내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정규직 전환 거절)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공문발송 및 복수노조 설립선언문 게시, 조합원들에 대한 형사고소 등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 외 노동조합 설립에 사용자가 직접 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명이 없는 점, 신청 외 한○○ 사장의 형사고소를 사용자가 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조치가 직접적으로 취해지지 않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배?개입 의사의 존재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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