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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에서 이는 자진퇴사로 볼 수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77
판정일
2021. 09. 09.
판정문

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를 하던 중 근로계약서의 일부 조항에 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제시하며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면접 시 제시받았던 내용과 다르다며 서명을 거부한 채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근로자를 면박을 준 점이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그 외에 달리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조건 불일치로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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